기장군, 죽성3지구·월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내용 통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2026.02.26 15:50:5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