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한다

공공·민간자원 통한 주거·의료 생계지원 지속…교육청 등 협력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강화

2026.03.12 1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