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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불법 현수막 앞에 침묵하는 성남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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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교육지원청, 신규 지방공무원 '공직 조기적응' 집중 지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2026.1월 신규 지방공무원 중 교육지원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공직 조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지원은 신규공무원 초기 1~2개월 동안 민원 및 공문서 처리, 홍보자료 작성, 보안관리 등 공통 실무에서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잦은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또한, 민원·대외홍보·공문서·보안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공통업무인 만큼 법령과 절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세스의 내재화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세부 과정은 ▲공문서 작성요령(공문서 감축,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강화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요령 및 민원만족도 평가 해설 ▲보도자료 작성 요령 ▲보안 관리(인원보안·문서보안·시설보안)로 구성되며, 각 업무 담당팀이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핵심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실무 처리와 관련된 실습 교육은 지방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 내용을 실제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신규공무원이 핵심 기본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초기 시행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