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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지 확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철도시설 및 도로·공원 정비 사업을 비롯해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용인 경전철 차량기지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및 맨발길 조성사업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소1-26호선 개설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각 사업의 공정률, 안전관리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 부서와 공유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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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용인 언남동 주민들, "허위 시행권 믿고 매도"… 확인서로 새로운 정황 드러나

※ 해당 부지는 8년째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으며, 건물 훼손과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허위 시행권 주장을 사실로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밝힌 내용의 확인서가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본지는 해당 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권 논란과 토지 매집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문서는 주민 김○○, 안○○이 각각 자필 서명·지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두 사람은 "H건설 계열로 소개된 업체가 자신들이 언남동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적고 있다. 두 문서는 각각 2025년 11월 15~16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안씨가 작성한 문서에는 매도일이 2023년 6월 30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H건설 측 인물들이 언남동 일대에서 토지를 집중 매입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해 (주)화동개발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문서는 허위 시행권을 앞세워 토지주를 기망한 정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료"라며 "주민 진술과 매도 시점은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요건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전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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