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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경기도 농정방향 공유

경기도는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경기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의 농정방향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경기도 4-H 연합회,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수산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자율관리공동체 경기도연합회,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 등 경기도 농어업 단체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농정방향을 주제로 기후완화·기후적응·기후회복·기후전환 4대 전략에 기반한 2026년 주요 농정 사업을 설명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주요 농정사업으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어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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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서울 동대문구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한 번에 목돈이 드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월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 산식으로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