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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로 악취 민원 예방 나서

 

경기도 양주시가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비 및 액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숙도 검사는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됐으며,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는 퇴비시료(500g)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결과 통보까지는 접수 후 약 14일이 소요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분 또는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따라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은 가축분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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