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9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을 위한 노무 및 인사관리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노동법 적용 범위와 휴가, 단축근무와 같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근로관계 종료 등 노무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근무환경을 예시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이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기대하며, 이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팔달구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