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5월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마련해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함께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1일(월)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6월 2일(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모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