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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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강주택ㆍ이종환 시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 법·제도 마련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 안전 장비ㆍ시설 설치 근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 홍보 방안 마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과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과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부의장(강서구1,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담당자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추가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 ▷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을 추가하고 있다.

 

강주택ㆍ이종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담당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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