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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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환경분쟁 조정 제도 간소화 추진

윤권근 의원, 환경피해 조사와 분쟁조정 행정 일원화 추진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환경피해조사와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에 열린 제316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소음·진동,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환경피해조사와 분쟁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제도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행정 간소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분쟁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 지난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에 설치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하여, 상위법의 체계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위촉과 사무처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와 조정·재정·중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피해 및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 관리해 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2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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