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4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술진흥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 미술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미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허 의원은 “미술진흥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미술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미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미술진흥계획 수립 △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미술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허시영 의원은 “예술은 도시를 품격 있게 만들고, 시민의 일상에 위로와 영감을 주는 힘이 있다”며, “지역 미술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구 시민 모두가 미술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