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우려 해소와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태백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