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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본회의 통과

“공정한 분쟁조정, 생활 갈등 줄이는 첫걸음”… 집합건물 분쟁 비용 기준 명문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 분담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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