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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 동구는 2025. 1. 1. 기준 20,554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동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84%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1.44% 상승했다.

 

전년 대비 동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방어동 2.52%, 화정동 2.45%, 일산동 0.83%, 전하동 0.72%, 미포동 0.11%, 주전동 1.08%, 동부동 0.63%, 서부동 0.92%이 각각 상승했으며,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70%, 상업지역 1.62%, 공업지역 0.05%, 개발 제한구역 1.25%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전자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울산동구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구청 민원지적과(052-209-3852)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며,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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