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이 제공되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연계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해주는 등 납세편의도 함께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