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중 선택 가능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 계양구 지역 내 동물병원 21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나 반려견 사망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며, 지자체나 동물병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는 지자체 방문이 필수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7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