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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도내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장병의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재난복구를 위해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장병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재난복구를 위해 투입되는 군장병의 안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재난복구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도차원의 각종 지원이 현실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재난 현장에 동원된 해병대 병사가 구명조끼도 없이 하천을 수색하다 순직하는 등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군장병에 대한 안전확보는 물론 재난복구의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 4월 15일, 반복되는 도내 군 훈련 중 인명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주도하는 등, 도내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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