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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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추진

6월 16일부터 7월 4일, 3주간 어업 기인 폐어구 집중 점검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번 점검은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실명제 운영 여부, △폐어구 등 불법투기 행위 금지 이행,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울진해경은 주관기관으로서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 등은 어구 생산·판매업체 및 양식장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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