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천시에 소재하고,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한다.
나안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교통 여건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순천시 교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