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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웅동지구 정상화 협약 적법성 우려”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토지소유권 인정 여부 의문 제기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0일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도 창원시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맺은 협약의 정당성,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해도 토지소유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약서상 법적 책임 등 강제성 여부 등을 물었다.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소송 취하에 대해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정책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열망을 생각하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확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민원과 책임 소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 해지 여부, 해당 해지 절차와 법적 문제, 현재 오션리조트의 지위, 대주단의 채무 이행 청구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라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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