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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 시행

주민 편의 제공 위해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 추진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삽교읍 목리 일원에서 불법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을 시행하고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 시행에 앞서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약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 군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과태료 부과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또한 군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시주차장 3개소를 추가 조성해, 현재 내포신도시 내 총 21개소의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군은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계도기간 당시 1일 평균 50여건에 달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과태료 부과 시행 이후 1일 평균 1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 하반기에도 임시주차장 3개소를 추가 조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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