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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 배포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배치 기준부터 행·재정 통합 방법까지 한눈에

 

경기도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배포로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되, 학교 운영의 시설, 설비,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유형이다. 경기도에는 20교의 통합운영학교가 있으며, 향후 7교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학교는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운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 자격 구분 및 학교급별 수업 단위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차이 고려 등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현행 법령 내에서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기준과 소관부서, 시행 주체를 명시한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를 제작‧보급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도움자료는 ▲교직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자치활동 운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행·재정 업무 ▲영역별 지원기관 운영 등 통합운영학교의 궁금한 점을 전반적으로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통합운영학교 전용 소통망(블로그)을 개설해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Q·A) 운영, 부서별 통합운영학교 지원 사례를 담은 카드 뉴스 탑재 등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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