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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소규모 노후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된 고정형 방범창은 방범에는 효과적이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노후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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