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자치경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위반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무전취식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기초 질서 위반 행위 및 새치기를 비롯한 버스전용 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6월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 질서 준수 확립 계획’을 중심으로 도 경찰청 질서계의 안건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남성현 위원장은 “기초 질서 확립은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실행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초 질서 위반 행위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공유했으며,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과 협력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한편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계획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는 계도 및 홍보기간, 9월부터 12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