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민이 상수도 누수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누수 신고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고는 홍성군 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실제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 알림문자가 발송되며, 홍성사랑상품권 1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은 수도사업소로 3개월 이내에 내방하여 수령 가능하다.
한재교 수도사업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상수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누수 신고처 및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문을 게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상금 관련, 건물 내부 시설물의 누수 및 상수도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