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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보건소 및 동 복지팀장 등 실무담당자 35여 명 대상… 현장 중심 교육 진행

 

대전 동구는 12일 동구보건소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현장 실무자 35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사업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이해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참석자들은 대덕구의 실제 추진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실무 대응력을 높였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행복한 통합 돌봄도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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