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1일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3만 441건(6억 6,148만원)을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26,798건(2억 9,478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3,643건(3억 6,670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의 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전화(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재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올해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며, “군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