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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 모집

 

원주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진행되는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일반가구는 500만 원,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10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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