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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SK뷰자이아파트 제7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21일 청주시 제7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청주SK뷰자이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주SK뷰자이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내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 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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