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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개인형이동장치 개정조례 시행 1년, 현장변화는 없어

천미경 시의원, PM실태 현장점검“무단방치·불법주정차 여전, 현실적 대책 시급”

 

울산광역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울산대학교 및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실시한 PM 주정차 현장 점검 결과,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거나 무단 정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천 의원의 발의로 개정·시행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조례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으나,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는 조례 개정 이후 즉각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만 실질적 조치가 없는 것은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동행한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일선 구군에서는 인력과 예산부족, 관내 견인업체 부재로 견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 시행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와 인력 보강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해결은 ‘나부터 먼저’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법규 정비와 함께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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