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 및 유통인은 수확 3일 전까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에 품질검사 신청을 해야하며, 품질검사에서 상품 기준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26일까지로, 서귀포시 감귤유통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수확 예정 일자와 과원 주소 등을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9월 10일부터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서귀포시 감귤유통지도 단속요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10개의 감귤을 샘플링하고,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당도 검사 후 당도 8.5브릭스(Brix)가 80% 이상일 경우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게 된다.
또한, 드론과 단속반을 활용하여 수확 현장을 확인하고, 후숙·강제 착색한 감귤이나 상품외감귤 유통,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미이행 등 감귤 유통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결과 합격기준을 충족한 과원이라도 상품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감귤 출하 시, 상품외감귤 유통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하여야 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라며, “농가와 유통인 여러분께서도 품질검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감귤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