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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9월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

 

강진군이 2025년도 9월 재산세 정기분을 오는 10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약 3만 4천여 건, 총 24억 원 규모다.

 

올해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개별공시지가의 영향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재확정된 필지들의 가격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3천 7백만 원, 약 1.5%가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절반으로 나눠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과 달리 매년 9월 한 번에 부과되며, 필지 각각 부과되지 않고 소유자별로 모두 합산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간편납부, 은행 창구 수납,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신청한 카드 및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나, 카드 교체, 잔액 부족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시 체납이 될 수 있으므로 잔액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제한되어 재산세액 부담도 다소 제한적”이라며, “대표적인 군세인 재산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군의 세입 확충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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