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섰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을 유도,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장기요양요원 정의를 시작으로 구청장의 책무(제3조),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제4조)과 함께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6조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으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요원에 대해 재가급여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거나 월 120시간 이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 중구는 현재 107개 장기요양기관에 3,03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은 113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월 5만원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 7%의 지급대상자 증가를 고려해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7,260만원, 2027년 7,740만원, 오는 2029년에는 8,8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돌봄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에서 고령화율 1위인 중구에서 지역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에서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