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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명절 민생경제 안정대책 수립

물가안정, 소비촉진, 할인행사, 소상공인 금융지원, 임금체불 예방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추석 명절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제주 소비자물가는 연중 1%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여름 호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졌고,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제활력국장을 총괄로 하는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도내 22개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124개 품목(농산물 36, 축산물 7, 수산물 12, 가공식품 69)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는다.

 

냉면, 삼겹살 등 개인서비스 13개 중점품목 위생점검과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를 386개소에서 연말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합동 원산지 표시 점검과 축산물 도축물량 확대(소 23두→34두, 돼지 3,642두→4,114두)를 추진하며, 수산물 재고 확보와 원산지 표시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민 참여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률을 10%에서 13%로 높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

 

또난 12일 신청이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지급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10.3.~10.9.) △주요 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허용(9.1.~10.9.) 등의 편의 대책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추석을 맞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통해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제로페이 앱에서는 농축산 할인상품권 및 수산대전 상품권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안정자금과 신용카드 매출대금 보증을 지원하고,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 △장기분할상환 △소액대출 ‘제주혼디론’ 등을 운영한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예방·해소 집중 지도기간도 운영한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 상담을 진행하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해 임금 체불을 예방한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건설공사 6개 현장을 표본 점검해 대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추석 전 기성금 조기 지급을 지도한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민생경제 안정대책은 물가관리와 소비촉진, 취약계층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도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정겨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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