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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종오 의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1.5배 증가, 전국 1,352건 발생

초등 저학년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 전체의 42% 비중 차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종오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849건이 실제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전체의 42%로 가장 높았다.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종오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한 처벌 수위 상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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