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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부담 던다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9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6일까지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며,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실경작자다.

 

농지은행 사업 중 지원 우선순위는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맞춤형 농지지원(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순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10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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