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전담 조직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은 물론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