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주요 행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한 매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송출해 더 많은 시민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최종 말소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도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등록원부상 이전 및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전일에 반드시 연장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90만 원, 사업용 230만 원이다.
자동차는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 폐차장 입고, 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해 말소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갱신을 미루다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은 개인의 과태료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가 어렵고, 뺑소니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손실도 크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유지해야 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자동차 안전 수칙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