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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상주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리면 월로리, 청하리, 외남면 송지리, 이안면 가장리 등 총 5개지구 (1,332필지, 982천m2)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사업으로써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첨단 디지털로 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상주시는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지적도에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후 상주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으며, 올해 상주시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공성 옥산지구, 병성지구, 남적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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