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제1차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따라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제도개선 사례로, 그동안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었던 한계를 해소하고, 상인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인현합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경제 현장을 지탱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상인연합회와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처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