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구는 상반기 체납 특별 정리 기간에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9월 말까지 체납세금 6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4.1%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구는 이와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특별 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와 체납 법인에 집중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요청을 추진하며, 체납 법인은 과점주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위해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단호히 대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다 유연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