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징수전담반을 꾸려 읍면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 징수전담반이 책임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징수전담반이 책임 독려하는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압류 및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정리보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리보류자의 재산발생으로 체납처분시 민원발생 및 체납처분에 따른 하자발생(독촉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체납액을 꼭 납부하여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