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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소병훈 의원 “충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필요”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세, 2033년부터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만 3,2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만 510명)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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