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어제 방문자
1,277

전국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신중한 검토 촉구

조례 통과 시, 원도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우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일 진행되는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 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세대의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미추홀구는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주민들은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을 열어 불만을 호소한 바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원도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차난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택 공급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며, “인천시의회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을 신중히 재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