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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월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을 통한 전자 신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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