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12.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도내 약용작물 재배 농가수는 4천21호, 재배면적은 2천93ha, 생산량은 1만549t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의 20%와 18.4%를 각각 차지한 것이다.
시ㆍ군별로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평창군이 463.8ha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선군 437.4ha, 삼척시 348.2ha, 홍천군 316.4ha 등의 순이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당귀, 황기 등의 전국 주요 주산지인 강원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을 육성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약용작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