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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모 추진 계획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공모 진행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추진 예정인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입지적 강점을 가진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신영, ㈜대우, ㈜원건설,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사가 `21년 5월 민·관합동방식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며, `21년 10월 시는 공공성 확보와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필요한 재원의 투입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장물 설치 예방을 위하여 사업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24년 3월 ㈜신영 및 ㈜대우 등은 사업참여를 포기했다.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24년 5월, ㈜네오테크밸리는 `24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양사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가 불가하여 보완을 요청했으며,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25년 3월 최종 보완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 적정 입지 및 수요,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검토 결과와 시정연구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려 처분을 했다.

 

㈜네오테크밸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는 보완 기간 내 보완이 불가하고 장기간에 걸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보완 기간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을 했다.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를 통해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공모를 통해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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