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내달 1일까지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한 ‘행복일터’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
행복일터 인증제는 노사 상생을 실현한 기업을 선정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자 운영됐으며, 올해는 인증 규모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인증 기업은 노사상생지원금 800만 원(자부담 80만 원 포함)과 인증서 및 인증현판, 우수사례집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 또는 주요 공장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나 중대재해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고용 평등 실천, 고용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노사협력 및 소통문화 등 4개 분야를 평가할 방침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또는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제는 노동 존중과 공정한 채용이 기본이 되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