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공연장 및 관람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시,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닌 최적의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관람석 설치, 관리 및 운영 △최적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활용 사항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울산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수가 법적 기준(관람석 전체의 1%)에 충족하고, 대다수 공연장이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연 내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규모가 작은 소공연장의 경우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배려한 지정석이 부재하는 등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상위법(약칭: 장애인등 편의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 이하의 소규모 공연장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장애 인식개선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공연장은 총 24개소로 공공 12곳, 민간 12곳이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7곳은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