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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송탄보건소,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평택시는 지난 9일 송탄 관내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아파트를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 대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내 4개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고, 아파트 단지 내 현판, 현수막, 안내표지판을 지원했다.

 

평택시는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 내 지정된 금연 구역 및 금연 희망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 안내 등 충분한 홍보를 거쳐 입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9월 9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금연도시 평택 슬로건에 걸맞은 금연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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