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 건설에 투입된 약 7천억 원 중 약 6,200억 원이 영종·청라 주민들의 분양가에 이미 포함되어 납부됐으며, 나머지 1천억 원 또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사실상 국민이 건설비를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도로인 제3연륙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의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민자사업자와의 계약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 연계 도로의 관리·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통해 제3연륙교를 인수·운영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공항공사의 인수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손실보전 부담을 해소할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 국민 무료화를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는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보전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지 말고, 인천공항공사 인수 추진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할 것, ▲국회는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공공도로 통행료 부과’금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